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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국세청 본청 [제공/연합뉴스] |
국세청이 9일 부동산 탈세 신고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중요 자료를 제출해 세무조사가 진행된 뒤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 납부되면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제보를 수집하고 있다.
제보는 신고센터 개통 이후 지난달 말까지 780건이 접수됐다.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 탈루, 보유세 회피를 위한 부동산 타인 명의신탁 등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제보를 다른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혐의를 면밀히 분석한 뒤 탈루가 확인된다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까지 동원되기 때문에, 적발을 위해서는 국민의 제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세뿐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도 탈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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