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23만 가구 공급 '속도전.…발표부터 착공까지 37개월로 단축

행정 / 정민수 기자 / 2026-08-14 09:55:24
-정부, 13일 주택 공급 및 금융 종합대책 합동 발표
-서울 강서·남양주 등 신규택지 2.7만 가구 우선 지정, 착공 기간 '반토막'
▲ 사진=13일 그린벨트 중 신규 택지지구로 선정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학교 덕소농장 일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신규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하는 '공급 속도전'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이른바 '대출 오픈런'과 '결혼 페널티'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합동 발표했다.

공급 대책의 핵심은 '속도'와 '물량'이다.

정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23만 가구+α'를 추가 공급한다.

이날 신규 택지 후보지로 약 2만 7천 가구 규모의 물량이 우선 발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지구(1천 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2만 1천700 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4천500 가구) 등이다.

나머지 7만 3천 가구 규모의 추가 후보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신규 택지의 부지 조성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모델을 도입한다.

각종 영향평가와 보상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올해 초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 등 6만 가구 규모의 도심 공급 부지도 2030년까지 전면 착공에 들어간다.

민간 주택 공급 회복을 위한 당근책도 마련됐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금융 특례를 적극 지원한다.

금융 측면에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
 

▲ 사진=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 [제공/연합뉴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혼인 신고를 하면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의 폐지다.

기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8천500만 원 이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인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3종 세트'도 도입된다.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구매 시 대출을 지원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통해 현재 월세 수준의 원리금만 내고도 자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해 1.5%로 조여뒀던 가계대출 총량관리 증가율 목표치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발생했던 '대출 오픈런' 현상 등 시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늘어난 약 30조 원의 여력을 주택 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 안정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비사업 자금 조달도 한결 수월해진다.

은행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정비사업 관련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은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31일부터는 이주비 대출 LTV 산정 시 기존 주택이 아닌 '신축 주택의 가치 추산액(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 한도가 실질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규모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47조 8천억 원+α' 수준으로 확대해 주택 공급 생태계 전반의 자금 경색을 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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