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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금연 안내문 [제공/연합뉴스] |
지역 곳곳에 자리한 약국이 국가 금연지원 전달체계 밖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현행 금연지원서비스의 예산과 이용자가 동시에 감소하며 구조적 한계가 수치로 드러나 현행 전달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재확인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7년 1,468억 원에서 2026년 928억 원으로 10년 사이 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병의원 금연치료 이용자는 약 40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57% 급감했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도 424,636명에서 218,589명으로 약 48.5%,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질병관리청 지역건강조사에 따르면, 성인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도 2024년 42.6%에서 2025년 40.6%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은 현행 금연지원서비스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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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서영석 의원실] |
첫째, 현행 서비스는 이미 금연의지를 가진 흡연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금연동기가 없는 흡연자를 체계 안으로 유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업 간 연계 지침이 부재해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재흡연 시 금연 시도가 단절되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메울 대안 중 하나로 약국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약국은 흡연자가 금연보조제를 찾는 시점에 개입할 수 있고, 별도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연 결심 직후를 포착하는 보완적 접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즉, 현행 서비스가 이미 금연의지를 가진 흡연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구조적 한계를 감안할 경우, 약국이 금연동기가 낮은 흡연자를 전달체계 안으로 연결하는 일상적 접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된다.
다만 금연체계 내 약국을 포함할 경우, 제도 실효성을 위해 약사 처방 또는 협력진료 권한, 표준 상담 프로토콜, 기록체계, 보건소·금연상담기관·의료기관과의 연계, 재방문 관리, 수가 등 서비스 보상구조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 주요국에서는 약국을 금연 전달체계의 채널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호주·캐나다·영국은 일부 지역에서 약사의 역할을 단순 판매를 넘어 금연 상담·니코틴대체요법(Nicotine Replacement Therapy, 이하 NRT) 안내·전문 클리닉 연계까지 확장하고, 표준 프로토콜과 보상 체계 등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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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 [제공/서영석 의원실] |
서영석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금연약국 도입 검토를 촉구한 데 이어, 올해 1월 정책 토론회를 직접 주최해 전문가들로부터 금연약국의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지금의 금연지원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며 “이번 입법조사처 검토를 통해 약국 편입의 가능성과 방향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금연지원체계 개편안에 약국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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