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구조적 개선 필요

정책·법안 / 이정우 기자 / 2026-04-13 16:17:24
-에너지복지 사업 범위에 맞춤형 에너지 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포함
-자체 직권 에너지이용권 신청 근거 마련해 '신청주의 탈피'
▲ 사진=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 [제공/백혜련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에너지이용권을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정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 국민의 에너지 사용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평시에도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 예산의 약 80% 이상이 단기적·소모적인 요금 보조 형태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편중되어 있다.

이 같은 사업방식으로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주거시설 등으로 인해 높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에너지 빈곤’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수혜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현행‘신청주의’ 방식은 정보 접근성이 낮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및 장애인 가구가 제도에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에너지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마다 심각해지는 폭염과 혹한 속에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미 해외에선 기후변화에 대응해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EU는 에너지를 필수 서비스로 선언하고, 에너지빈곤 가구에 대한 효율 개선을 의무화한 바 있다.
 

▲ 사진=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력량계 [제공/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중동 사태 등을 반영해 국내 에너지복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에너지 공급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단순 요금 보조에 그치지 않고,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까지 에너지복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에너지 빈곤의 악순환을 구조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해, 미처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방법을 몰라 수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백혜련 의원은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에너지원의 해외 의존 구조가 지속되는 한 비슷한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위기마다 크게 피해를 입는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선 이용권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택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에너지복지의 성패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얼마나 촘촘히 발굴하고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에너지 빈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모든 국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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