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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공/정희용 의원실]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직장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리지갑 지키기·고용혁신 패키지 4법’(이하 민생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시한 민생경제 회복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으로, 정희용 의원은 경제분야 입법을 시작으로 후속 입법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 4법’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2건), 법인세법 개정안으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가중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의 세 부담을 동시에 경감하여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상향했다.
현재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총 급여액의 70%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제액을 총 급여액의 80%로 상향했다.
또한 500만원 초과~1천 500만원 이하 구간부터 1억원 초과 구간까지 각 구간별 기본공제액을 현행보다 각 10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공제액 최대한도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했다.
현행법상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감면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소득세 감면기간을 2년 확대하고, 감면한도도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셋째, 또 다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을 현행보다 각각 100만원씩 상향했다.
넷째,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최소 9%에서 최대 24%인 법인세율을 각각 1%포인트씩 인하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민생 4법’은 장동혁 당대표가 국민께 제시한 민생 회복 기조를 입법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라며, “앞으로도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의 삶을 바꾸는 체감도 높은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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