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 동작구 '관권선거' 의혹 불거져…'공무원·산하기관장' 유세 동원 논란

지방자치 / 이정우 기자 / 2026-05-29 21:25:48
-개혁신당 박일하 동작구청장 후보, 동장·과장 동원
-사전투표 전날, ‘동장·과장 인위적 동원’ 관권선거 무더기 고발
▲ 사진=박일하 캠프 출정식 및 합동유세 유튜브 영상 캡쳐 [출처/박일하TV]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개혁신당 박일하 동작구청장 후보(현 직무정지 상태)의 공식 유세 현장에 구청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관권선거'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 첫날을 전후해 불거진 공직사회의 선거 개입 의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직기강 해이 문제로 번지며 지역 정가의 큰 파장을 낳고 있다.

29일 수사당국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동작구민 A씨는 박일하 후보를 비롯해 동작구 소속 공무원 및 지방공단 상근 임원 등 관계자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혐의로 동작경찰서와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사건은 지난 28일 오후 7시경,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앞 박 후보의 합동유세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구청 행정자치과장, 감사담당관 등 핵심 간부진과 일부 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동작주식회사 대표 등 박 구청장의 인사권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사들이 다수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박일하 캠프 출정식 및 합동유세 유튜브 영상 캡쳐 [출처/박일하TV]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60조 등은 공무원 및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원의 선거운동 참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고발인 A씨는 "인사권자가 직무 정지 상태라 할지라도 하급 공무원들이나 산하기관 임원들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힘든 무언의 압박과 위계에 의한 동원령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직사회가 특정 후보의 선거 조직처럼 동원됐다면 이는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사안이며, 이로 인한 행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동작구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참관을 넘어선 '조직적 관권선거'로 규정하고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지시한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하거나 유세장에 참석한 일선 공직자 본인 역시 선거법 위반의 공범으로 간주된다"며 "향후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 및 파면·해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위법한 동원 지시에 휩쓸리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에 제출한 고발장 [출처/뉴스후플러스]

이와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동작구청 측은 즉각 공식 반론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동작구 관계자는 "당시 감사담당관의 현장 방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여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통상적인 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있던 일부 공직자들 역시 유세 현장과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상황을 점검하는 수준이었으며, 선거운동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선거 기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 제기된 고발 내용은 관계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 건은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공직사회의 선거 개입이라는 민감한 사법 리스크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 선거 결과와 더불어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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