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가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동생인 이희문(28)씨도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동생 이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형과 함께 무인가 금융투자사업을 하고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해 16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자신이 미리 사둔 헐값의 비상장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올 2~8월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다소 (피해를) 회복되는데 도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