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사망․부상 및 유기에 대한 보장 강화

국회·정당 / 소태영 / 2016-09-27 23:28:09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보장한도 확대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해양수산부가 선원의 사망·부상 및 유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선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내년 1월 18일 발효되는 선원의 근로여건에 대한 국제협약(국제노동기구)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 비준한 '해사노동협약'(MLC)에 2014년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송환비용 및 수당과 식료품, 식수, 연료 등 선내 필수품 공급 비용을 보장하는 유기보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원임금채권보장보험으로 보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보장한도는 3개월 및 3년에서 4개월 및 4년으로 확대하고, 선원 또는 선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유기보험사업자 및 재해보상보험사업자에 직접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원의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계약만료일 이전에 보험 사업자가 임의로 보험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사전 고지제도’를 신설했다.


보험 사업자가 보험료 미납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만료일 이전에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수부 장관에게 사전 고지해야한다.


해수부 장관은 이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미납보험료 납부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해야한다.


이 밖에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 해지, 미갱신 등 보험계약 변동사항을 사후에 알리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선원법 개정으로 선원의 사망·부상 및 유기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재정보증시스템을 보완하게 된다”며 “우리 선원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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