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28일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하며 첨부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문서. [출처=박주민 의원실]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법원이 발부한 故백남기씨의 대한 부검영장의 사본 일부가 공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5일 "법원이 발부한 고(故) 백남기씨의 시신 부검영장은 전 과정에서 유족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처음 공개된 문건은 법원이 지난달 28일 백씨의 부검영장을 발부하며 조건으로 내건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란 제하의 문서다.
이 문서에서 법원은 "사망 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아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단순히 가족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검경이 마음대로 부검의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검 실시 이전부터 가족과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유족의 의사에 따라 참관 인원의 종류 및 수가 정해지도록 되어 있는 점도 가족과의 사전합의가 없으면 부검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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