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정운호 게이트'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한 축으로서 정의와 인권 수호해야 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브로커 이동찬씨와 공모해 정운호(52·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씨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변호사는 또 지난해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구속돼 있던 정씨에게 3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 가능하게 됐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씨는 최 변호사와 공모해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씨로부터 법원과 검찰에 로비 명목으로 2015년 6월~10월 사이 모두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6월 송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억 5100만원을 단독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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