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환자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파란색 환자복 수의를 입고 출석해 "가슴 통증이 있고 언제 어느 순간 멎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법정에 출석할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늘 (사복을) 입었다"며 "(구치소에서) 나올 때와 들어갈 때 갈아입는데, 기력이 없어서 바지를 입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너무 불편해서 오늘 환자복을 그대로 입고 나왔다"고 말했다.
또 "한 번 (구치소) 밖에 나가서 검사를 받았다"며 "그 뒤로는 저를 안 데려갔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6일 심장 스탠트 시술을 받는 등 지병인 심장병 문제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팀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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