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예술인·단체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36차례 이어진 공판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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