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유철 의원이 받은 정치자금' 부정청탁·대가성 추적

사회 / 이재만 기자 / 2017-12-14 13:59:24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뇌물 혐의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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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자유한국당 원유철(55·평택 갑)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혐의 규명을 위해 원 의원이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 관계자는 "원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뇌물 혐의를 두고 있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그가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의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관해 17시간이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9월 부동산 개발업체 G사 대표 한 모(47) 씨가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 권 모(55) 씨에게 수천만 원을 준 정황 등을 토대로 원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특히 검찰은 한씨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는데 원 의원 측의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원 의원에 대한 조사는 13일 오전 10시께 시작해 14일 오전 3시 25분께 끝났다. 원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 의원 추가 소환 가능성에 대해선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방향과 관련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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