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리벤지 포르노 유포, 최대 징역 3년 법안 발의

정치일반 / 김영훈 / 2018-08-14 10:15:22
"인터넷 상에서 '인격 살인'에 가까운 피해를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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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경진 의원 [제공/김경진 의원실]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헤어진 연인을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이별한 뒤에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연인에게 공유했던 촬영물이 이별 후 前 남자친구(前 여자친구)가 前 여자친구(前 남자친구)를 보복하기 위해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SNS 등 온라인상에 헤어진 연인을 보복하기 위한 리벤지 포르노가 유포되는 행위가 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상 이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만을 성폭력 범죄로 보아 처벌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경우 단지 '형법' 상의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될 뿐이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리벤지 포르노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불법 유포도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김경진 의원은 "인터넷에 유포되는 리벤지 포르노는 그 특성상 전파력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고, 유포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삭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인터넷 상에서 '인격 살인'에 가까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리벤지 포르노는 한때 서로 의지하고 사랑했던 前 연인의 복수 심리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로써,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배신감을 안겨 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악하다”고 하며 리벤지 포르노의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수민, 이찬열, 장병완, 추혜선, 윤영일, 안상수, 최도자, 이용주, 김광수, 장정숙, 권칠승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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