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지난해 여중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으킨 경북 지역 A교사가 최근 복직했다. 이에 처벌이 수준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일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6일 A교사가 지난해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복직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이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교육청 관계자는 "당시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징계위에 피해 학생 어머니가 참석, 선처를 호소해 징계위원들이 징계수위를 낮춘 것 같다"고 전했다.
김영기 경상북도 교육위원장은 "해당 교사가 학생의 학부모 측에게 결혼 등 장래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원의 징계는 교육청 권한이라 교육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A교사는 지난해 6월부터 수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서 2~3차례에 걸쳐 14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받았지만 학생이 만 13세 이상이고 금전 거래 정황이 없어 대가성은 없다고 보고 형사처벌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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