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금감원 감사방해 변호사 징계 위법"

사회 / 뉴시스 제공 / 2011-08-27 12:49:51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조인호)는 삼성생명 법률자문을 맡았던 변호사 양모씨가 "회사에 감봉 3개월에 해당하는 문책을 요구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조치요구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의 행위와 관련해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감봉 3개월 상당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씨가 고성을 지르게 된 것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벌어진 행동"이라며 "고성을 지른 것 외에는 물리적으로 검사원들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으므로 양씨의 방해행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씨가 사건 당시 사무실에 머문 시간은 10~15분 정도였고 그마저도 검사원과 법률적 논쟁을 벌인 시간이었다"며 "게다가 검사원들은 양씨가 사무실을 빠져나간 뒤 검사업무를 1~2시간 진행해 직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2009년 11월25일 금감원이 삼성생명 정기검사를 할 당시 검사반 직원들로부터 자료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받자 삼성생명 직원들을 향해 "컴퓨터 파일을 열어주는 사람은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며 고성을 질러 위협하는 등 검사를 방해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5월19일 양씨의 위법사항을 삼성생명 측에 통보하는 한편,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리고 인사기록부에 위법사항을 적어넣으라고 요구했다.

이 징계로 보험회사 임원 승진 자격을 잃은 양씨는 "검사원들의 불법 압수·수색을 제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항의한 것일 뿐"이라며 징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밝히지 않은 채 삼성생명 직원에게 폭언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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