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민심, 국회 뒤엎을 수도 있어"…헌법 34조 조항 언급

국회·정당 / 소태영 / 2016-06-08 16:28:53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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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출처=OhmynewsTV]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법정기한을 넘긴 것과 관련해, "하루속히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마냥 정치인들만을 위한 정치가 끝나기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은 국회를 만들었지만, 민심은 국회를 뒤엎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또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 등 국민의 권리와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복지 의무를 규정한 헌법 34조 조항을 일일이 언급하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헌법 34조에 대해 헌법학계는 추상적 권리, 혹은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라고 해석한다. 즉 헌법 조문만을 근거로 국가에 대해 사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는 없다"면서 "여기서 바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공동체가 위기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 변곡점에 20대 국회가 서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 분야 곳곳에서도 그렇다"며 "헌법 34조가 살아있는 주권자의 삶을 보호하는 기둥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문서상에 그칠 것인가 여부가 20대 국회 4년에 판가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제대로 일하는 국회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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