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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 [제공/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도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 경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즉, 그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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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법정 출석한 윤석열 [제공/연합뉴스] |
윤 전 대통령 측이 야당의 줄탄핵·예산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별론(별도 논의)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으로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가 위기 상황 타개를 내걸었지만 이는 별도의 논의 대상으로 한다 치더라도, 결국 명분에 불과하며 본질은 국회 제압 등 헌법기관 기능 마비·저지를 위한 계엄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이 사건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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