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

정책일반 / 이재만 기자 / 2026-01-21 09:20:03
-3년 이상 장기 투자,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 신설
▲ 사진=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3천만원 이하분은 40%, 3천만∼5천만원 이하분은 20%, 5천만∼7천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한다.

단, 계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는 제외된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하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한다.

RIA 내 국내 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

한 사람당 매도 금액 5천만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 공제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다.

3월까지 해외주식을 5천만원 한도로 모두 매도한다면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0원인 셈이다.

한 투자자가 1분기에 3천만원, 2분기에 1천만원, 하반기에 나머지 1천만원을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각각 시기별 비율에 따라 총 4천300만원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한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만약 이 투자자가 RIA 외 일반 계좌에서 2분기에 해외주식 1천만원을 매수하고 하반기에 1천만 원을 매도했다면, 가중치를 적용한 순매수 금액인 300만원만큼은 국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매수시 인정 비율도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로 같다.

종합하면 RIA 계좌 4천300만원에서 일반 계좌 순매수 300만원을 차감한 4천만원에만 양도소득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예시 편의상 매도 금액을 양도소득 금액으로 가정한 경우다.

또 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높인다.

이같은 해외주식 국내복귀·환 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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