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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마약문제 해결하기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제공/서영석 의원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는 '마약문제 해결하기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과 한국법학교수회, 파이낸셜뉴스신문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피해자학회,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이 주관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정신의학회, 사단법인 은구, 사단법인 대학을위한마약중독예방재활센터(DAPCOC)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에서 기존의 적발·처벌 중심 대응만으로는 높은 재범률과 중독의 악순환을 끊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함께 지원하는 ‘약물법원(Drug Court)’의 입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마약사범 증가와 높은 재범률을 언급하며, 마약 문제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첫 번째 약물법원 토론회가 회복적 사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는 자리였다면, 이번 두 번째 토론회는 우리 사회에 맞는 한국형 약물법원의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처벌만으로는 중독과 재범의 악순환을 끊기 어려운 만큼,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약물법원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겸 선임연구위원은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Drug Court) 등 치료보호제도 도입의 법적 방안'을 주제로 현행 마약사범 대응 체계가 치료와 회복보다 사법절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중독 문제 해결과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 겸 선임연구위원은 “치료·재활을 강조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효과적인 치료·재활 수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심 법원 내 치료전담재판부 설치와 치료보호의 사법적 처분 전환을 골자로 한 ‘한국형 약물법원’ 모델을 제안하며, 현행 제도가 치료 이행을 관리·감독할 법적 수단과 제도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형사사건에서 치료적 보호처분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상준 KS&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김대희 국회 입법지원위원,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이사 변호사,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 박영덕 한국마약회복협회 이사장, 원진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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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마약문제 해결하기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제공/서영석 의원실] |
김대희 국회 입법지원위원은 치료보호와 치료감호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치료보호의 대상과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의 명확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법률 제정 방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이사 변호사는 단순 수감 중심 대응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전문가 상담과 치료 연계를 통해 참여자의 만족도와 단약 의지를 높였다고 평가하며, 치료·재활 중심의 약물법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약물법원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상자 범위를 중독 초기 단계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기존 치료·보호 제도를 개선해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적 개입을 통한 치료 기회가 중독 환자에게는 삶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치료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미흡하다며, 판사가 치료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약물법원이 치료 동기와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영덕 한국마약회복협회 이사장은 마약 문제를 단순한 범죄와 처벌의 틀에만 가둘 것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의 관점에서 함께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물법원을 통해 처벌과 함께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독 심화와 재범을 막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약물법원은 처벌과 치료 사이의 단절을 연결하고 법적 위기를 치료와 회복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진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연구위원은 약물중독 문제를 생산가능인구의 손실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물중독이 개인 건강자본 훼손을 넘어 인적자본의 단절과 사회자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범죄 통제 중심의 접근에서 나아가 생산가능인구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물법원은 재범을 줄이고 중독자를 다시 노동시장과 사회로 복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 정책 수단이 될 수 있고 평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처벌을 위한 제도와 수단은 이미 적지 않지만,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약물법원은 단순히 마약 중독자의 회복과 복귀를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더 크게는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국가적으로도 의미 있는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한국형 약물법원이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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