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시중은행 MBS 담보증권 인정조치 1년 연장 결정

경제 / 김영훈 / 2017-12-07 16:02:09
2018년 말 MBS 보유부담 거의 해소 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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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를 한은의 대출이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는 내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내년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금융중개 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을 받거나 소액자금이체 최종 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MBS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한은은 지난 2015년 11월 은행이 한은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에 주금공이 발행한 MBS를 지난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 취급과 관련해 MBS를 보유하게 된 은행의 부담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쌍되는 점과 은행의 담보증권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취해졌다.


한은은 "금번 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2018년 말에는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은행의 MBS 보유 부담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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