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일 골프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해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하고 가입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회원권 판매업체 I사 최대주주 고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고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이사 이모(48)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사골프회원권 판매 사업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그 편취액도 300억원이 넘는 점과 2006년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계속되는 항의와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통한 회원 모집을 금하는 제재를 받았음에도 판매 사업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입회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D콘도 객실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맞쳐준 점과 이로 인해 실제 피해액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으로 인정된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아들이 I사 경영을 정상화하고 미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유사 골프회원권을 사면 그린피를 지원해주고 보증금을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985명으로부터 가입비 4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씨는 또 I사 콘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간 것처럼 꾸민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50억7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회사 대표이사 이씨는 고씨와 같은 수법으로 1246명으로부터 26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른다는 점에 착안해 "가입비로 800만원~2000만원만 내면 전국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가로챈 돈 역시 수백억원에 이르러 죄질이 무겁다"며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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