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일리매거진=이재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부터 20대 총선 출마 후보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실시한다.
25일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신청을 마감하고, 내일부터 실사에 들어가 6월 30일까지 불법 사용 사례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 회계보고서 등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 ▲ 불법 정치자금 수수 ▲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 신고된 예금계좌 및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 등이다.
특히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하거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지출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대 총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 후보는 1인당 1억7천800만원, 비례대표는 당별로 총 48억1천700만원이다.
한편,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당선인이 100명을 넘어선 데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0.5%만 초과지출해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내년 4월 재보선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진=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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