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前 대우조선 사장 측근 구속…14억 특혜 상납

사회 / 소태영 / 2016-07-05 16:03:53
회사 자금 11억원 상당 횡령한 혐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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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검찰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이 측근으로부터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정 대표를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증거위조 교사혐의로 5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2007년 5월 정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는 해상화물운송업체 인터렉스메가라인 등에 자항식 대형수송선(이하 자항선)을 이용한 해상운송을 위탁하면서 10년간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는 특혜성 수의계약을 체결해줬다.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 1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6년 남 전 사장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I사가 자항식 대형수송선(자항선) 관련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했다. 남 전 사장은 당시 부사장에게 정 회장을 도울 것을 지시했고, 부사장은 평가기준을 사후에 변경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I사에게 특혜를 줬다.


정 회장은 또 다른 자항선 관련 사업도 남 전 사장에게 청탁했다. 남 전 사장은 이를 받아들여 T사가 관련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당시 자금이 부족했던 T사를 위해 대우조선해양은 21억원 상당의 지분을 투자하기도 했다.


남 전 사장은 정 대표를 통해 주식 50만주를 세탁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 전 사장은 이 차명주식을 이용해 2011~2015년 사이 배당금으로만 3억원을 받아 챙겼으며 주식 매각 차익 6억원을 얻기도 했다.


검찰은 또 남 전 사장이 부산국제물류(BIDC)에도 일감몰아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역시 정 대표가 실소유주로 있는 회사다. 이 과정에서 남 전 사장은 10억7000만원 상당의 BIDC 지분, 정 대표가 운영하는 NCK로지스틱스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했다.


검찰은 정 대표는 남 전 사장이 2014년 3월 퇴임한 이후 남 전 사장의 사무실 보증금, 월세, 인테리어 비용,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전날 20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인 고재호(61)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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