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검찰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올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국민의당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박 의원은 왕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올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로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달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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