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사실상 동결 수준" 반발, 경영계 "자영업자 고통 고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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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4차 전원회의 [제공/연합뉴스]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전년 대비 인상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5.0%) 이후 3년 만이다.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
노사 양측은 심의 과정 내내 치열한 핑퐁 게임을 벌였다.
지난달 23일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1만320원)을 제시하며 1680원의 큰 격차로 출발했다.
이후 무려 13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은 끝에 격차를 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이 1만600원~1만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설정하고, 1만720원 단일안 합의를 권고하기도 했으나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결국 노동계가 1만730원, 경영계가 1만700원을 최종 1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고, 표결을 통해 승부를 가렸다.
투표 결과 근로자안 11표, 사용자안 15표, 무효 1표로 사용자 측 안이 최종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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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가운데)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 [제공/연합뉴스] |
치열한 논의 끝에 결론이 났지만 노사 양측은 모두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할 때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3.7% 인상도 너무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근로자 위원들의 고충을 고려해 제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로 결정된 점은 아쉽지만, 노사의 최종 제시안 격차가 역대 최소 수준으로 근접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며,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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